여자들 몰.카 찍어도 재판에서 ‘무죄’받는 소름돋는 경우

2021년 January 27일   admin_pok 에디터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법조계에 의하면 지나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A씨(42)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A씨 뿐만이 아니라 2019년 9월에도 같은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여성 B씨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4개와 사진 2장을 허락 없이 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하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유사한 다른 사건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되며 재촬영물을 제공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해당 사건은 A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고, A씨가 퍼뜨린 불법촬영물들도 재촬영물로 인정되며 ‘혐의없음’처분을 받게 된 것.

A씨의 영상이 ‘재촬영물’ 판정을 받은 이유는 터무니없게도 컴퓨터로 원본 영상을 재생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 탓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누리꾼들은 크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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