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매달 복지 급여를 수령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과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 원, 주거급여 26만 여원 등 매월 총 12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게 됐다.

안산시 측은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며,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 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 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의 복지 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은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글은 2일 12시 기준 2,5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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