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름 숨기고 접종시키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2021년 February 16일   admin_pok 에디터

앞으로 시작될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다소 의문스러운 법안이 나왔다.

지난 15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12일 종료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비상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표시기재 의무와 품질검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즉 상황이 급한 만큼 코로나 백신의 수입자 표시기재 및 품질검사 의무를 건너 뛰어도 된다는 다소 과감한 취지인 것이다.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 용기와 포장, 첨부문서에 업체명과,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의 허가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계약이 체결된 코로나 백신들도 각자의 특징들이 있기에, 해당 과정을 건너뛰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들은 해당 법안을 4200명이 반대하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입법예고 관련 의견이 100개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어이없다”,”저런건 왜 몰래몰래 하냐”,”큰일날 소리를 하고 있다”와 같은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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