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출소하고 삼성 떠나야하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2021년 2월 17일   admin_pok 에디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법무부는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취업이 제한되면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삼성전자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에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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