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복잡한 약관에 머리를 열심히 굴리게 되는 보험 계약.
이런 보험 계약을 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보험을 계약할 때 의무기록열람동의서와 위임장은 2~3부 정도에 서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두개는 작성해줘야 하는 서류가 맞다.
그러나 이후 싸인을 요구할 수도 있는 의료자문동의서와 손해사정합의서는 절대 싸인을 해주면 안 된다.
먼저 의료자문 동의서는 “당신을 치료한 의사의 진단은 믿을 수 없으니 우리 보험회사와 계약된 의사에게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볼거니 동의해달라”는 뜻이다.
만약 보험회사와 협력 관계를 가진 의사라면, 보험회사 쪽에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보험회사도 있으나, 이는 명백한 약관 위반 행위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손해사정합의서는 ‘면책합의’,’부제소합의’등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더 헷갈릴 수 있으나 이를 작성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해당 합의서는 쉽게 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향후 이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건에 동의하게 하는 합의서이다.
만약 부제소합의서에 싸인을 하게 되면 이 건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 절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이도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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