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례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하면 생기는 일

2021년 2월 22일   admin_pok 에디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수많은 세부사항들이 주목받고 있다.

오는 26일 국내에서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계획이다.

이에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지난 20일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답했다.

정 반장에 따르면 만약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하게 되면 일단 접종 순서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후 그들은 전 국민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접종을 받게되는 것.

정 반장은 이어진 ‘미접종자의 요양시설 근무’건에 대한 질문에 “종사자가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백신 접종 자체가 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 등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1차 접종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차 접종 대상자의 93.8%가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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