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인해 수익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가상자산 세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하며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 할 예정이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원인데, 만약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의 차익을 낸다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 중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
그러나 현재 보유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측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했고, 이전에 산 가상 자산의 가격을 실제 취득 가액과 올해 말시가 중 유리한 쪽을 정해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해당 세법을 이번 년도 10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심사하며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이제 비트코인도..”,”그럼 지금 돈 빼야겠다”,”어우 무섭게 세금 떼가시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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