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재발급 우리 마음대로 할건데?” 의사들의 어이없는 주장

2021년 2월 25일   admin_pok 에디터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 면허 취소 법안 발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형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2년간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겨우는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등 타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의협)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예 의사면허 취소와 재발급을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사들이 중대 범죄를 막겠다는 개정안 취지엔 공감한다”며 “그러나면허가 취소되는 범죄의 종류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전문 분야이므로 불법인지, 비윤리적 진료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료 전문가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정부 심의 위원회에는 의사면허 재교부 권한을 가진 위원 7명 중 4명이 의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리베이트 수수, 불법 사무장 병원 진료 등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 가운데 28명 중 25명, 90%가 면허를 되찾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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