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여자 얼굴은 안돼” 또 한 건 해버린 여가부

2021년 February 25일   admin_pok 에디터

앞으로 ‘165cm, 50kg 여성’이라는 문구를 광고에서 사용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과거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즉 여성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노출한 결혼 광고가 처벌받는 것이다.

여가부는 성 상품화와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던 국제결혼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1~3개월, 등록취소 등)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원인이 된다. 개정된 시행 규칙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울 소재 상위권 4년제 대학, 대기업 연봉 8천이상의 배려심 많은 성격의 남성 이런 광고도 하지마라”, “같은 여자로써 짜증난다. 결혼정보회사면 미래를 함께할 사람 찾는건데 개인 취향 없이 어떻게 하냐?”등 대부분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취지는 괜찮은거 같은데 여가부가 한 행동을 너무 싸잡아서 욕하는 것 같다”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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