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료 ‘테이크아웃’ 할 때마다 돈 내야됩니다”

2021년 2월 25일   admin_pok 에디터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해당 개정안은 카페나 제과점, 패스트푸드 점 등 음료나 식품을 판매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할 경우 컵 보증금을 내야하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컵을 매장에 돌려줘야 하는 식이다.

단, 해당 개정안이 적용될 대상은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법인을 가진 식품접객업이며, 이 외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곳도 추가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컵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규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물을 마실시 사용하는 종이컵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심지어 비 오는날에 우산에 묻은 빗물이 새지 않게 씌우는 우산용 비닐 사용도 금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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