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았던 ‘택시기사’가 법정에서 보인 소름끼치는 행동

2021년 February 25일   admin_pok 에디터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택시기사가 돌변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형사항소 3부(김춘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모(32)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해당 공판에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했을때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구형량을 유지한 징역 7년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위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그러면서 최씨는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이송 환자가)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10여분간 구급차를 막아섰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위급환자(79세)는 결국 해당 지연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돼 숨지고 말았다.

환자의 아들이 이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며 세상에 알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최씨는 이뿐만 아니라 전세버스나 택시 등을 운전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징역을 선고 받은 공판에서 “운전 일을 하며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타인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80도 달라진 최씨의 태도에 누리꾼들은 “더럽고 역겹다”,”감옥 들어가서 사죄하세요”,”저 뻔뻔한 놈”과 같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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