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법을 왜지켜? 환자만 치료하면 됐지” 정신나간 듯한 의사협회

2021년 February 25일   admin_pok 에디터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 면허 취소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표하며 논란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형 이상)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2년간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는 세부사항도 있다.

이에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에서는 대한의사협회정책이사 성종호와 같이 지난 22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성종호는 총파업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 그것이 결정된다면 모든 어떤 의협 산하의 의사들은 다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자 이승원이 “(면허 취소 법안이) 의사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뭐 강력한 법조항을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성종호는 “의사들은 법을 지키는 게 본분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기본 취지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선고유예가 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는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 등에서는 없는 조항이다”며”분명히 차이가 있기에 이중규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승원이 이에 “의료과실 같은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다른 것들은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거냐”고 묻자 성종호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료과실치사상태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건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의료행위 중에만 이라는 조항이 있기에 의료과실치사상태가 상당히 축소되는 부분도 있을거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법을 지켜야 하는거 아니냐”,”말을 너무 경솔하게 했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유튜브 ‘젊은의사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