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밝힌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기

2021년 March 8일   admin_pok 에디터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적용 시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거리두기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9명, 5명, 3명 이상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수도권은 9명 이상 금지, 즉 8명까지는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가 새 거리두기 기준 상 1단계 수준까지 안정화된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은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만명당 0.7명 미만이다. 이를 전체 인구수로 환산하면 전국 363명, 수도권 181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직 개편안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의 거리두기 개편안은 아직 완성본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50여 개 협회들과 내용을 주고 받으며 방역수칙을 정리해 이 달 중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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