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속옷의 색깔을 규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의 학교에서 속옷의 색상과 무늬를 규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 규칙에는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한다’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 12조 2항에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생긴 현상으로 보여진다.
문 의원은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하교 규칙들이 아직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전면 삭제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수정된 학생인권 조례를 각 학교에 보내 복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 규칙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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