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받고 안갚아도 되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 April 22일   admin_pok 에디터

앞으로 대출받고 안갚아도 되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은행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2월 3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대출 원금 감면 의무화 법안’,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사업주의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을 막아야 한다”며 “법률에 따라 수익 창출이 제한된 사업장들을 법률로써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금융권, 국회 전문위원까지 반대했지만 법안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대출 감면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나 임대인은 실직하거나 휴직해 소득이 줄었을 경우 대출 감면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기업인 은행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은행 건전성 저해, 다른 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금융권은 이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오늘(22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간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한편 해당 법안 처럼 법률로 대출 원금 자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는 있어도 감면한 사례는 없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신들 주머니 털어서 착한 척하세요”, “대출받은 사람이 승자네 적금 뼈빠지게 모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 “진짜 최악이다”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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