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한 여자는 피해자니까..” 최근 여가부가 통과시킨 법안 수준

2021년 May 11일   admin_pok 에디터

성매매한 청소년들은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이나 청소년은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보호처분 선고가 가능했다.

그러나 보호 처분이 두려워 성매매를 했던 아동과 청소년들은 신고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성매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 착취를 당해야만 했다.

개정된 법률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자’와 ‘피해자’로 구분지지 않고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된다.

또한 보호 처분은 폐지됐으며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정된 법률을 통해 보호 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악용하는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 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성 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된 법률은 10월 말 11월초에 시행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무슨 법이냐”, “내 세금이 너무 아깝다”, “좋은 취지이긴 하나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걸 왜 내세금으로 지원해주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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