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강 가는 분들 과태료 내야할 수도 있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2021년 May 12일   admin_pok 에디터

한강에서 실종된 의대생 손정민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강에서 음주 행위 규제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22)씨 사건 이후 한강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기존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던 공원에 대해 음주 폐해 관련 점검하고 관리했던 것과 더불어 한강공원 관련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에 적용할 것인지 등 환경본부-푸른도시국-시민건강국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서울시장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한강공원은 제외된 바 있다.

박 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전에 음주 폐해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면서도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맞춰 금주 구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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