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잘못하면 회사 못나갈 때 2000만원씩 물어줘야합니다”

2021년 May 12일   admin_pok 에디터

한 PC방 업주가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알바생들을 괴롭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동 투자자’라고 세뇌시킨 직원들을 2년8개월간 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년8개월에 걸쳐 20대 6명을 감금·폭행하며 일을 시킨 혐의(특수폭행·감금·특수상해·협박 등)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 중인 PC방의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PC방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무단결근을 하면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하며 피해를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 중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옷을 벗긴 후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뇌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계속되는 폭행과 감금, 성적 가혹행위 등으로 반항하거나 벗어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6명의 부모들의 신고로 탄로났다.

오랜 시간 수익이 없고 집을 비우는 자녀들을 걱정한 부모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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