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민이 죽였다는 사람들에게..” 손정민 친구의 작심발언

2021년 May 20일   admin_pok 에디터

손정민 친구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방구석 탐정들이 큰일날 위기에 처했다.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故 손정민씨가 실종 당일 날 같이 있었던 친구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지나친 억측은 그만해달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A씨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변호사의 말이 나왔다.

20일 다솔 법률 사무소 김운용 변호사는 故 손정민씨 사건을 언급하는 누리꾼들이 어떤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손정민 군의 친구인 A씨에 대한 비난 댓글은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혹여 A씨가 손씨의 사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나중에 수사·재판으로 확정되더라도 그 책임이 ‘살인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누리꾼들이 A씨를 ‘살인자’라고 비난한 댓글들은 허위사실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에 따르면 A씨 실명을 쓰지 않더라도 A씨를 익명으로라도 지목해 살인범으로 몰거나 허위사실로 비난하는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나중에 A씨에 대해 혐의를 단정한 댓글이나 게시물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져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하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해 볼 순 있어도 악플과 게시물은 대부분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 범죄는 형량이 무겁다. 

온라인 상에서 게시물이나 포털 뉴스 댓글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사실이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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