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해서 합의금 1500만원 받아낸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 A씨의 사진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베 회원의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녔다.
한 사람이 6개월동안 A씨의 사진 6~70개를 무단으로 지속해서 올렸던 것.
A씨는 일베사이트 회원이 아니었으며, 일베 사이트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었다.
해당 사실을 친구의 제보로 알게 된 A씨는 증거자료들을 모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이버팀 형사에게 연락이 왔고, A씨는 일베회원이 모욕성이 될 수 있다는 증거로 일베에 대한 안 좋은 뉴스 기사들을 뽑아갔다.
이 외에도 정신과 진단서, 친구의 증언 진술서 등을 준비해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피의자와의 관계, 피해사실, 알게 된 동기, 일베사이트에서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진술했다.
당시 형사는 “영장을 발급받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수사 결과 A씨가 일베활동을 한 증거가 없는데 일베회원으로 지칭된거면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죄명이 바뀔 수도 있다”고 A씨에게 알려줬다.
이후 피의자가 누군지 밝혀졌다. 피의자는 A씨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였다.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서 A씨가 활동하는 사진들을 보고 일베 회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A씨와 합의 의사가 있다”며 합의금을 100만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피의자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피의자의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고 경제적 사정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합의금 1500만원과 반성문 10장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써줬다.
A씨는 “1차적인 고소는 끝이 났고 이제 피의자가 올린 100개 가량 게시물 들에 외모 비하 등 모욕적인 댓글 게시한 놈들 2차로 고소 진행할 예정”이라며 “나중에 2차 고소 끝나면 후기 적으러 오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고소할 때 경찰서 말고 검찰청에 해라 경찰서가면 고소되는 것도 빠꾸먹이려고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이런거 보면 고소하는 것도 독한 사람들이 잘 하는 듯”, “가해자 합의금 100부른거 실화냐”, “해피엔딩”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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