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자가 군대에 입대하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17년 만 18살 미성년에 부사관으로 입대한 한 여군 A씨가 부대 내에서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끝에 자살 시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당시 상관인 이모(당시 32세) 중사는 회식이 있을 때마다 A씨의 가슴과 하반신 등 신체 주요부위를 여러번 만지거나 끌어안았다.
2017년 1월 이모 중사는 A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모 중사는 혐의를 부인했고, 회식에 같이 갔던 사람 역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이모 중사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는 A씨의 진술 뿐이었지만 군사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 중사는 억울해서 헌병대 영창에서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 3일동안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신체·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2017년 12월 6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모 중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계속해서 이모 중사는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A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고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하고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는데다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는 등 선뜻 믿기 어렵다”며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이모 중사는 혐의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모 중사의 삶은 이미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이모 중사와 그의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뭐야 진짜 완전 반전이잖아”, “여자 군대가면 비일비재하겠네”, “여성징병제 추진하면 안되겠는데?”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