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처벌받아야지” 여자 탈의실 2초 들어갔던 남자의 결말

2021년 June 3일   admin_pok 에디터

‘여경 수면실 침입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출근하던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여성 운전자를 찾으려 여성 탈의실에 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1심과 같은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법조계는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강남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장 관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성 탈의실 입구에 두 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운동을 마치고 출근을 하려던 남성은, 자신의 차를 한 여성의 차가 가로막고 있자, 운전자를 찾으려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남성의 체유 시간은 1~2초 정도이다.

남성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탈의실은 정면이 옷장으로 막혀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여성 운전자를 찾으려고 간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여성은 “그 남성도 출근해야 하고 얼마나 급했겠냐, 이해는 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허참 어이가 없어서… 운전자가 남성으로 보여요?” “1초라도 들어가면 안 되지”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