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만삭의 여군이 제대로 된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못해 채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이 순직 처리를 요구했지만 군은 전례가 없다며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고, 군은 순직 처리키로 방침을 바꿨다.
사망한 이순애 중위는 2013년 2월, 사내아이를 출산하고 이튿날 오전 숨을 거두었다. 임신 7개월이라는 만삭의 몸으로 한 달 내내 초과 근무하며 준비했던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사망 원인은 임신성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은 과로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가 임신성 고혈압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 12월 대대 지휘관이 교체되고 직속 상관인 부대 운영과장이 1월 전출된 후 이 중위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후임자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혹한기 훈련 준비까지 겹친 이 중위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 까지 근무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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