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이 옷 입으면 남자는 처벌” 현재 논란터진 한국 법 수준

2021년 July 1일   admin_pok 에디터

요즘 평상시에도 레깅스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몸에 붙은 핏 때문에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보기가 민망하다는 의견도 더러있다.

그리고 이런 레깅스를 입은 사람만 몰래 불법 촬영하는 범죄도 늘고 있다.

법원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했을 경우 유죄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옷이 밀착돼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레깅스를 입고 다닌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다르다. 남성이 레깅스를 착용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은 공공 질서유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상복의 개념인 여성과는 다르게 레깅스만 입는 남성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거 차별 아니야?” “김계란은 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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