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함부로 설치했다가 자칫 대참사까지 일어나게 하는 물건들의 정체가 드러났다.
첫번째. 옥상 수영장
방송이나 해외 영화에서 집안에 수영장이 있는 걸 볼 수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굳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피서 기분을 낼 수 있어 인기가 있다.
그러나 집안 수영장이 건물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
풀장에 물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 건물 안전에 위협이 된다. 18~20만원 정도의 비닐풀장에도 물이 6~8톤 가량 들어가는데 성인 코끼리 한 마리 무게가 6톤이며 아파치 헬기의 총 중량이 8톤 정도 된다.
옥상이나 베란다가 물을 가득 채운 풀장을 수용할 수 있으려면 건물이 튼튼한 구조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사들이 가장 무겁다고 느끼는 두 가지가 물과 책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 다른 일반 건축물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구조 설계를 한다.
그렇지만 주택 옥상의 경우 그정도로 튼튼하게 지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덜 안전하다. 주택 베란다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적정 하중은 1㎡당 300kg, 옥상은 200kg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간이 풀장에 물을 채우다가 아래층 천장에서 건물이 부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여럿 된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건물이 부숴져 옥상 아래의 5층 주민들은 임시 이주 조치를 받고 옥상 보강공사 비용으로 1억 8천만원 견적이 나왔다.
그래도 가정에서 물놀이를 하고 싶다면 수영장을 마당에 설치하거나 옥상과 베란다에 들여놓을 경우 물을 70%만 채우는 등 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는 수영장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전문가의 점검도 받아야 한다.
두번째. 불법 음식물 처리기
싱크대에 부착해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 모아주는 오물 분쇄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고 있는 대다수의 오물 분쇄기는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하수도 악취 등을 이유로 분쇄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201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편리하게 하고 이를 퇴비에 활용하겠다며 식당 등 영업장이 아닌 가정에서만 사용을 허가했다.
현행법상 분쇄기로 갈아낸 음식물찌꺼기의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나머지는 회수통에 버려야 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생산 단계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다음 설치할 때 도면과 다르게 불법 개조하고 있다. 거름망이나 회수통을 떼 음식찌꺼기를 전부 하수도에 직접 흘려보내게 만든다고 한다.
후속 처리과정이 업성 편리하긴 하지만 악취는 물론 하수도 막힘이나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하수 처리장에서는 하수 처리를 못할 정도까지 오염 농도가 증가했고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고 정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스란히 마시게 된다.
실제로 3층에 살던 사람이 쌀을 음식물처리기에 넣어 흘려보내면서 아파트 배수구가 막혀 1층 아파트 주방 개수대에서 오수가 솟구쳐 거실로 넘쳐 흐르기까지 했다.
회수통을 뗀 디스포저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사용한 소비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개인 정보 문제로 제품이 설치된 주소를 일일이 확인해 설치 현황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번째. 텃밭
집에 작은 밭을 조성하여 직접 상추나 깻잎 같은 채소를 재배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텃밭을 만들 때 집 주변에 있는 산이나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퍼오는 경우가 많은데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흙에는 작은 벌레나 곤충 알, 유충이 있을 수 있다. 흙 속에 있는 곤충 알이 부화해 벌레가 퍼진다.
특히 산에 사는 바퀴벌레 때문에 자칫 집안에 바퀴벌레가 들끓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에서는 유독 타 자치구에 비해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 조사한 결과 바퀴벌레 주요 출몰 주택 대부분이 옥상 텃밭을 가꾸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옥상 텃밭을 가꾸기 위해 인근의 아차산이나 용마산에서 가져온 흙이 이미 바퀴벌레로 오염되어 있었던 것이다.
화분용이나 텃밭용 흙이 필요하다면 화원이나 대형마트, 생활용품점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네번째. IP 카메라
1인 가구가 및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P 카메라가 인기가 많다. 집 안의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만큼 악용의 소지도 다분하다. 가정집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하여 개인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으로 영상을 녹화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전세계 약 7만 3천여 대의 IP카메라가 해킹돼 ‘인세켐’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또한 직장과 학원, 헬스장, 음식점, 옷가게 등에 설치된 웹캠 영상이 해킹돼 카메라 관리자나 촬영 대상자도 모르게 인터넷에 게시가 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해킹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쉽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해 내가 내 집을 보듯이 다른 사람들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되기 때문에 완벽한 해킹 방지 방법은 없다고 한다.
그래도 집에 오면 IP 카메라의 인터넷 연결선을 뽑아버리거나 IP카메라 앞에 스티커를 붙이기,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비밀번호에 특수번호를 많이 넣어 복잡하게 만들기 등의 방법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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