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고생 일으켜 세워줬다가 아청법으로 신고당했습니다”

2021년 August 23일   admin_pok 에디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속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검찰분들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하철에서 술 취해서 넘어진 여자 일으켜 세워줬는데 성추행으로 고소하네 마네 하고 소리지르더라. 난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서 당연히 아무 일 없이 넘어가리라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2월에 진정서가 접수됐다면서 경찰조사 받으러 오래서 갔는데 이 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아청법 위반(강제추행)으로 입건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가 술 먹고 그리 된 건 그렇다 치고..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다고 폴리그래프 조사 받으래서 갔다왔다. 성실하게 잘 대답했고 진실 반응이 나왔을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걱정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근데 경찰이 담당수사관한테 전화했는데 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안 알려주고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절 이야기 없이 2월 26일자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나온다. 그리고 어제 날짜(3월 2일)로 검찰에서 사건을 인지(?)했다고 한다. 검사실도 지정된 거 같고”라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알기로는 수사권조정으로 죄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송치결정한 후에 통보한다고 들었는데..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는 건 기소의견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내가 3월 1일자로 기간제교사로 취업했는데 기간제교사도 공무원(?)이니까 사건이 송치된 걸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로 통보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송치 당시(2월 26일)에는 아직 계약기간 전이었으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검찰이 입건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건을 통보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제 교사인 경우에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 통보 안 하는지 알려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난 당연히 억울하고 불기소가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제 새 학교에서 잘 시작하려는데 이러니까 괜히 내 이미지 박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거 진짜면 너무 억울한데..” “어이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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