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

2021년 August 24일   admin_pok 에디터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위원회) 조사와 부산대 최종 입장을 밝히는 에디터회견에서 조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는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1,2심 재판부가 이견없이 조씨의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위원회와 부산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매주 회의를 했고, 지난달에는 학교 측에 ‘조사 할 내용이 남았다’는 이유로 활동을 1개월 연장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시점은 2015학년도이다. 당시 부산대 모집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은 이미 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명됐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현재 조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씨의 의사자격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제 5조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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