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함” 알고 있는 사람만 받고 있다는 혜택

2021년 September 3일   admin_pok 에디터

면허증만 갖고 있으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몰라서 못받고 있는 혜택들이 있다.

첫번째. 저공해차량 무료 혜택

현재 정부에서는 공영 주차장 50% 할인이나 자동차 세금 감면 등 여러 무료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알고 있는 운전자만 무료 혜택들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저공해차량은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일반 차량도 해당 가능한데 단 3가지 기준이 있다.

저공해 차량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아예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전기 자동차다.

2종은 휘발유와 전기 모터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3종은 휘발유, 가스차 가운데 저공해 차량으로 정한 배출 기준 이내에 충전하는 차다.

내 차량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먼저 검색창에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라고 검색한 다음, 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리고 왼쪽 중앙에 위치해 있는 ‘내차 저공해 확인’이라는 배너를 클릭한다.

이후 나오는 사이트에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온다.

또한 자동차 후드를 열었을 때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라는 스티커가 안쪽에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번호의 경우 총 9자리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일곱번째 숫자가 1이나 2또는 3이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숫자 1,2,3은 1종,2종,3종을 뜻한다.

만약 숫자 4라고 적혀있다면 일반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공해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신의 차가 저공해차량이라면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스티커를 하나 발급받는다.

발급받은 스티커는 지역마다 조금씩 혜택이 다르다. 그러나 보통 지역 내 모든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과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등 주로 주차장 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도로라서 그냥 방치해두거나 견인이 늦으면 2차 사고로 결국 대형사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야 한다.

이때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1588-2504번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긴급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춘 차량들을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까지 무료로 견인해준다.

이용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된다.

안전지대까지의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하며 이후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 부담 혹은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단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럴때는 각 지점별 콜센터로 연락해 유사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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