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넷플릭스 드라마 ‘D.P’ 방송 금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1년 September 7일   admin_pok 에디터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D.P.’에서 한 편의점주가 불법행위를 종용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당 편의점 브랜드가 드라마 제작사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최근 국내 한 대형 로펌에 드라마 D.P.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코리아세븐이 명시한 방송금지 가처분 피신청인으로는 드라마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넷플릭스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방송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 사전에 방송이 나가는 것을 막거나 사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법원에 방송금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코리아세븐 측에서 문제로 삼는 대목은 D.P. 5회차에 약 1분간 등장하는 황장수(신승호 분)와 편의점 점주가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극 중에서 군대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황장수는 전역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해당 장면에서 세븐일레븐 점주가 황장수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했다.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뺀 황장수에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네가 메꿀 거야?”라고 다그친다.

또 “다시 채워놔”라고 화를 내기도 한다. 그 장면에서 황장수와 점주는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해당 장면은 지난 1월 제작사의 요청으로 실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촬영한 것이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해당 장면으로 인해 자사 브랜드나 점주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시청자들로부터 세븐일레븐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사전에 부정적인 내용은 장면에 담기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협의했다”면서 “그런 장면이 있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촬영을 허가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코리아세븐 측은 제작사에 해당 장면에 대해 수정 및 편집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세븐일레븐 측 요구에 응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문제가 된 장면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넷플릭스 드라마 ‘D.P’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