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이면 절도 발생하니 알바 쓰시던가요” 편의점 물건 훔친 아이 부모 발언 근황

2021년 9월 9일   admin_pok 에디터

초등학생 자녀가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합의금을 지불한 부모가 무인편의점 업주를 탓하는 글을 올려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편의점 절도’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자신을 12세 부모를 둔 부모라고 소개하며 무인편의점 때문에 자녀가 도둑이 됐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아이가 법원에 다녀왔다. 6개월 전 무인편의점 절도 혐의”라며 “6개월 전에는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안 줘도 되는 합의금 30만원을 줬다”며 “CCTV(폐쇄회로화면) 확인 결과 1500원짜리 젤리 등 절도금액은 3만~4만원 나왔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아이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제가 자식 잘못 키워서 뭐라 할말은 없다”면서도 “동네 아이들 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아르바이트생 쓰라. 가게 문 활짝 열어두고 절도 부추기지 말고”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점포가) 자판기 식이었고 우리 아이가 자판기 뜯었으면 이런 글 안 쓴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뭐 심은데 뭐 나네” “저러니 자식이 저렇지”라며 작성자를 비난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최근 무인 점포가 늘어나면서 미성년자들의 절도도 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점포 대상 절도는 2019년 203건에서 지난해 36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700건 넘게 발생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