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음란물 1천여 개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 인물일 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8)씨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해달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고, 문제가 된 만화 역시 실제 인물이 등장한 게 아니라 만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또한 “한심한 행동을 해서 후회스럽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개인적인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만화 파일 1484개를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김씨는 한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직접 아동 음란만화를 내려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장은 김씨에게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아동 음란만화를 보고 성범죄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몇몇 누리꾼들은 김씨가 재판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징역 5년이라니 누가 보면 성폭행한 줄 알겠네” “2D 가상 인물보다 못한 남자 인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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