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신체포기각서 효력

2021년 October 1일   admin_pok 에디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큰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그렇다면 이 각서는 정말 효력이 있을까.

민법 제110조 1항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각서를 쓸 때 협박을 당했다면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체포기각서 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해당된다.

민법 제103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나와있다.

신체포기각서를 합의하에 썼다고 해도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기 때문에 각서는 무효가 된다.

또한 형법 제288조 2항에는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형법 제289조 3항에는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므로 신체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을 뿐더러 각서를 쓰게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고, 장기를 매매한 사람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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