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에디터 =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은 사망자의 딸이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에서 강제 퇴장을 당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망한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 딸의 인터넷방송 시청자였던 점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으로 갔고, 그곳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직후 일부 매체는 전세금 관련 갈등이 범행 동기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온라인상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피의자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방침이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사실관계 규명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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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05 16:20 송고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