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0만 원 훔쳐간 9살 아이의 소름 돋는 결말

2021년 October 13일   admin_pok 에디터

한 잡화점에서 9살 아이가 100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SBS 방송 ‘모닝와이드’는 어린이 A 군이 100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잡화점에 가방을 멘 A 군이 들어섰다. A 군은 가게에서 물건을 잠시 둘러보더니 돈을 내고 어린이용 가방과 지갑을 구매했다.

이후 가게 주인 B 씨가 점심을 먹으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 군이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다.

A 군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살피더니 금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결국 A 군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10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다.

점심을 먹고 돌아와 현금 도난 사실을 알아챈 B 씨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하자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B 씨는 “그렇게 착하고 귀엽게 생긴 아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들어올 때 살짝 이상하다는 생각했다. 어린아이가 상당히 고가의 지갑과 현금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시선이 유독 금고에 머물러 있어서 의심스럽긴 했다”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를 저지른 A 군의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인 만 9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A 군의 나이가 너무 어려 처벌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 군의 부모는 피해 금액을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고 호소했고 B 씨는 아직 돈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진규 변호사는 “만 10세 이하는 범법소년으로 형사적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다. 오직 훈계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적은 만큼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B 씨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 당장 돌려받지 못한 현금이라도 회수하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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