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AI)’ 개발 명분으로 약 1억 7천만 건의 내, 외국인 얼굴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얼굴’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처리 규정이 까다로운 민감한 정보이지만 정부는 이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업체에 제공해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두 부처는 2019년 4월 MOU를 맺고 2022년 완료 목료로 ‘인공지능 식별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과기부에 이관하고, 과기부가 그것을 민간 업체들에 넘겨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민간 업체들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쓴 안면 데이터 중 외국인 정보는 1억 2천만 건이고 내국인 출입국자들의 얼굴 사진 5760만 여건의 안면 데이터도 ‘인공지능 학습’에 쓰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 특정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을 ‘민감 정보’로 규정한다. 민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민단체 등에선 “유례없는 규모의 정보인권 침해”라며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면 당장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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