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식재판 확정났다는 휘문고등학교 교사가 저지른 잘못

2021년 November 2일   admin_pok 에디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휘문고등학교에 한 교사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휘문고 교사가 정식재판을 받는 이유는 다소 충격적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모욕죄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휘문고 교사 정 모 씨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 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 명령을 받은 당사자나, 검찰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벌금 100만원만 인정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 정 함장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XXX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XX아”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씨가 휘문고 교사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씨는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최 전 함장은 “선처는 없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를 담당한 수서경찰서는 지난 8월 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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