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을 인사고과에 반영해 승진, 급여 등을 산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결국 폐지되었다.
그 빈 자리에 대신 새로 생긴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일을 그만둔 사람 중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중에서도 기혼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나 부모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지자체에서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시도를 시작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보살핀 것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해 채용, 승진, 급여 산정 시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서울 성동구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향후 성동구 내의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100곳 정도에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협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돌봄노동’을 수행했다면 성별에 상관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라고는 전해졌다.
다만 국가를 위해 개인의 청춘을 2년 간 희생한 것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해주던 제도였던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성차별적으로 몰아 폐지시키고 그 자리에 ‘돌봄노동 경력’을 만든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미쳤다 당장 여가부 없애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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