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는 문화와 환경이 다른 만큼 다양한 법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황당한 법은 무엇일까?
시끄러운 신발 금지
이탈리아 카프리섬의 주민들은 평화와 고요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또각거리는 나막신이나 하이힐, 그리고 바닥을 끌며 딱딱 소리를 내는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무려 500유로, 한화로 68만 원 정도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탈리아의 황당한 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토스카나 지방의 관광도시인 비아레지오는 공원 벤치에 발을 옮길 경우 500유로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에볼리에서는 자동차 안에서 키스할 경우 5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소 띤 얼굴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는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법이 존재한다. 바로, 공공장소에서는 계속 미소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례식이나 병원에 갈 때는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체포되거나 최소 100달러, 즉 한화로 11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며 경찰들도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비만
일본은 지난 2009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만 금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일본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기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각각 기관에 근무하는 남녀가 40세 이후 복부비만이 되면 회사와 정부기관은 벌금을 내야 한다. 허리둘레를 쟀을 때 남성은 78.74cm, 여성은 89.98cm를 넘으면 안 된다.
일본이 특히 복부비만을 경계하는 이유는, 복부비만이 다른 비만보다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 소지 금지
지구상의 마지막 낙원이라 불리는 몰디브는 여전히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무교인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이곳에 갈 때 성경 책을 두고 가야 한다.
몰디브는 이슬람 협력 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슬람 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곳은 종교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라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즉시 추방당할 수도 있다.
속옷을 입어야만 외출 가능
태국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외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무래도 불교 국가이면서 풍기 문란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보니 이러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이 법률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태국에서는 전자담배 등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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