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모르는 사이 법원에서 정인이 양모 형량 줄여줬습니다” (+이유)

2021년 November 26일   admin_pok 에디터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어 2심에서 감형이 된 셈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린 정인이 양모와 양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양모 장씨에게는 징역 35년 양부에겐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장씨에겐 아동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양모 장씨에 대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징역 35년형으로 양형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하고 폭력적으로 충동하는 경우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 분노 조절을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극단적으로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만 35세로서 장기간 수형생활로 스스로 잘못 깨닫고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 고려하면 피고인 죄책이 매우 중하고 크나 큰 분노와 슬픔 감안하더라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객관화 될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가 아닌 장기 유기징역형인 35년형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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