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80% 이상 찬성했지만 정부는 모르는 척 하고 있는 제도 (+이유)

2021년 December 6일   admin_pok 에디터

진통제로도 병의 고통을 막을 수 없을 때 죽음의 방법을 선택할 시기라고 한다.

죽을 권리는 논하는 데 인색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은 것은 처음이었다.

지난 19년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리서치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80.7%가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허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락사는 현재 네덜란드, 스위스 등 7개국이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가능하다.

환자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고자 영양분 공급 등을 중단하거나 의사가 직접 치명적 약물을 주입하는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론조사를 자문한 황규성 한국엠바밍 대표는 “안락사 찬성 비율이 80%까지 늘어난 건 사회 변화에 따른 독거 가구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것보다 스스로 임종의 순간을 선택하고 싶은 게 현대인”이라고 말했다.

안락사 허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67.3%)와 30대(60.2%)에서 이런 생각이 많았고 젊은 세대는 안락사를 선택 가능한 또 다른 죽음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 밖에 ‘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34.9%)도 안락사 찬성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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