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 사회 뒤집어 놓은 ‘여자 공무원 성.노.예’ 사건 (+이유)

2021년 December 14일   admin_pok 에디터

직장 동료 공무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을 한 남자는 뿐만 아니라 ‘성노예 서약’ 작성 강요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10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전북지역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같은 사무실에 있던 동료 B씨에게 호감을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지만 B씨는 가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기로 결심했고 A씨는 2019년 8월 B씨의 휴대전화를 뺏을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오라”는 메모를 건넸다.

화가 난 B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B씨를 못 움직이게 제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고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지 않거나 성관계를 거부할 시 사진과 영상을 B씨의 남편과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B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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