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약국에서 약사가 약국 제품들을 고가에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A약사는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고가에 판매하면서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2년 1월 1일 발생한 일이라며 숙취해소음료를 먹기 위해 약국에 들어갔다”며 “음료 3병을 계산하는데 여러번 계산을 하셨다”고 전했다.
또 “계산을 멈춰라. 금액이 이상하다”고 말했더니 A약사는 “자기는 5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약을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A약사가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접수 해라”라고 말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A약사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니다”고 반박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글쓴이는 청와대 청원까지 작성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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