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사판 근황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정부가 엄벌을 강조했고 이에 기업들은 ‘처벌 대상 1호’ 타이틀을 면하기 위해 현장 재정비하고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며 건설사들은 명절을 앞두고 ‘공사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설 연휴 기간 공사를 멈춘 것이다.
건설사 별로 7~9일 수준으로 공사를 중단하는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 건설은 이날부터 연휴 기간까지 7일, 대우건설은 오는 2월 4일까지 휴무일로 지정해 9일까지 모든 건설작업을 멈춘다.
통상 ‘공기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업계에서 다수의 건설사가 동시에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묻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처벌로는 개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건설사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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