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크라이나 참전 중인 이근이 한국 들어오면 실제 벌어질 일

2022년 March 18일   admin_pok 에디터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 전 대위에 대해 정부가 ‘입국 시 통보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중앙일보는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정부가 입국 시 통보조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입국 시 통보 조치란 대상자가 입국할 때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위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를 수사 중인 경찰에 입국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또 수사 경과에 따라 입구 직후 체포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방침 상 우크라이나는 현재 여행 경보 4단계 해당하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이 전 대위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고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후에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을 알렸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뿐만 아니라 사전죄(私戰罪) 등에 대해서도 적용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걸 의미한다.

형법 111조에 따르면 사전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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