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0여 명에 이르는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최찬욱이 항소심에서 황당한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30일 최찬욱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에서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최찬욱이 항소심에서 “12년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해 검찰이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찬욱은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이라 속인 뒤 초, 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그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소지한 아동 성 착취물은 1950개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만 11세 초등학생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성 착취는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변명을 일삼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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