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아파트 현관에 ‘5759’ 적혀 있으면 경찰 불러야 하는 이유

2022년 April 6일   admin_pok 에디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름끼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름 돋는 아파트에 붙여진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장문의 글로 작성된 안내문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안내문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 2일 집앞 소화전 윗부분에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이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택배기사나 배달부가 적었다고 하기엔 아직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지됐다.

A씨가 다른 세대들도 확인한 결과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각 소화전에 입주민 이름이 적혀있었다.

A씨는 특이점으로 남성의 이름은 적었고 주로 여성과 자녀, 노약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관문 바로 옆에 ‘5759’라는 숫자가 있어 검색해 본 결과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 유아, 젖먹이를 뜻한다고 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석하기 어려운 뜻으로 집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적어 뒀다는 생각에 A씨는 공포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다음날 A씨는 경비실에 신고했고 심각성을 전달한 뒤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자치회장한테 따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A씨 거주 동에 남겨진 낙서를 지웠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보단 쉬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민의 이름이 유출돼 남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 전체에 입주민 이름이 적혀져 있는 부분을 경찰에 신고하고자 하니 각 세대 소화전 윗 부분 확인을 부탁드린다”며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당분간 지우지 말고 증거사진으로 남겨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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