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흡연자가 실내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초등학생의 말에 격분해 담뱃불로 지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 26일 오후 8시 2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길가에서 담배불로 B(13)군의 목 부분을 지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인근 ‘뽑기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자신에게 B군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격분해 건물 밖까지 쫓아가 들고 있던 담배로 B군을 지져 전치 2주 화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송병훈 판사는 “13세 아동을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2주간 치료를 요할 정도인 점 등을 종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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