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2022년 April 7일   admin_pok 에디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구형 받았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검찰이 7일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다”며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에디터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발언 취지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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