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려 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가 사라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계획을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월)부터 모두 해제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