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에디터 = 검찰이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법정구속 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20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43)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구형과 신상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A씨는 코치라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고 더 나아가 강간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명백하게 범행이 인정됨에도 원심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현재 피해자들과 계속 합의를 노력 중이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의 범죄 사실왜곡이나 증거부인은 없다. 취업제한 명령 등 깊이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A씨도 “구치소에 오고 나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반성하고 있고 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17일 자정께 경기 하남지역 소재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하남지역의 한 야구교실에서 지인의 엉덩이, 가슴 등 신체일부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원심에서 “(야구를)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지 성추행은 없었다”며 “또 성폭행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1월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피해자 측의 녹음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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